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하신 청년, 경력단절여성, 고령자라면 주목하세요!
최대 5년간 소득세의 90%를 감면받을 수 있는 ‘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’가 준비되어 있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이 제도의 신청 자격, 절차, 감면 범위, 경정청구 방법까지 모두 정리해드릴게요.
✔️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란?
청년·고령자·경력단절여성·장애인이 중소기업에 새롭게 취업했을 경우, 근로소득세의 90%를 최대 5년간 감면해주는 정부 제도입니다.
- 근거 법령: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
- 감면 적용 기간: 최초 감면 대상 인정일부터 5년
- 감면율: 소득세의 90%
- 제도 적용 연장: 2026년까지 연장 완료
✔️ 소득세 감면 대상자 자격 요건
📌 공통 조건
- 2012년 1월 1일 이후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사람
- 취업일 기준으로 근로 시작 후 5년 이내
📌 개인별 조건 (아래 중 하나 해당)
- 청년: 만 15세 이상 ~ 34세 이하 (군복무는 최대 6년까지 추가 인정)
- 고령자: 취업 당시 만 60세 이상
- 경력단절여성: 출산·육아 등으로 1년 이상 경력 중단 후 재취업한 여성
- 장애인: 등록 장애인 및 보훈 대상자
📌 기업 조건
- 「중소기업기본법」상 중소기업이며
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
❌ 감면 제외 대상자
▶ 취업자
- 회사 임원 또는 일용직 근로자
- 최대주주 및 그 배우자, 직계존비속, 친족
- 4대 보험 미가입자 등
▶ 중소기업
- 전문서비스업(법률·회계·세무 등)
- 병원, 금융·보험업
- 일부 교육서비스업
- 개인 서비스업, 유원지·오락업 등
📝 소득세 감면 신청서 작성법
감면 신청서에는 총 9개 항목이 포함됩니다.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내려받아 순서대로 작성해 주세요.
▼ ▼ 소득세 감면 신청서 다운하기 ▼ ▼
신청서 주요 항목 예시
- 이름, 주민등록번호, 주소
- 취업 유형 선택 (청년, 고령자, 장애인, 경력단절여성)
- 취업 시 연령 / 병역 복무 기간 / 감면 적용 기간
- 본인 서명 및 회사 제출
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에는 총 9개의 항목이 있으며, 하나씩 차근차근 입력하시면 어렵지 않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. 아래 내용을 따라가며 각 항목을 완성해 보세요.
① 성명
신청자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. 본인의 실명을 입력해야 하며, 오기재 시 감면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.
② 주민등록번호
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빠짐없이 입력합니다. 숫자만 입력하며, 하이픈(-)은 생략 가능합니다.
③ 주소
현재 거주 중인 주소가 아닌,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.
④ 취업자 유형 선택
아래 조건 중 본인이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합니다.
- 청년: 취업일 기준 만 15세 이상 ~ 34세 이하. 군 복무 이력이 있다면 최대 6년까지 연령에서 차감 가능
- 고령자: 취업일 기준 만 60세 이상
- 장애인: 등록 장애인이거나 국가 유공자,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 장애 판정자
- 경력단절여성: 결혼·출산·육아 등으로 인해 1년 이상 퇴직한 후, 2년~15년 내에 같은 업종으로 재취업한 여성
⑤ 취업 당시 연령
취업일 기준으로 본인이 몇 년, 몇 개월, 며칠을 살아왔는지를 작성합니다.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신청서에 취업일과 생년월일을 각각 입력합니다.
※ 이전 직장에서 이미 감면 신청을 했던 경우, 그 당시 취업일을 그대로 기입합니다.
※ 현재 회사에서 처음 신청하는 경우, 감면을 적용하고자 하는 회사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. - 취업일에서 생년월일을 뺀 결과를 [년/월/일] 형식으로 계산하여 기입합니다.
※ 계산이 어려울 경우,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자동으로 결과가 나옵니다.
⑥ 병역근무기간 (군필자만 해당)
군복무 기간을 정확히 입력해야 청년 연령 계산 시 반영됩니다.
- 입대일(소집일)과 전역일(소집해제일)을 각각 입력합니다.
※ 병무청 민원포털에서 군 복무 기간을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. - 위의 두 날짜를 기준으로 복무한 총 기간을 [년/월/일] 형식으로 작성합니다.
※ 계산이 어려우면 감면 계산기를 활용하세요.
⑦ 병역 차감 후 연령 (군필자만 해당)
⑤에서 계산한 연령에서 ⑥의 병역기간을 뺀 결과를 입력합니다.
※ 감면 계산기를 사용했다면 자동으로 계산된 값을 그대로 옮기시면 됩니다.
⑧ 시작일
본인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날짜를 입력합니다. 정확히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로 작성해야 합니다.
⑨ 종료일
청년은 취업일로부터 5년, 그 외의 대상자는 3년이 지난 시점의 해당 월 말일을 종료일로 기재합니다.
예시) 2022년 11월 21일에 입사한 청년의 경우, 종료일은 2027년 11월 30일이 됩니다.
9개 항목을 모두 채우셨다면, 작성한 감면 신청서를 소속 회사(원천징수의무자)에 제출하시면 됩니다. 회사에서는 이 신청서를 근거로 매월 급여에서 자동으로 감면을 적용하게 됩니다.
📤 감면 신청 절차 (회사 제출용)
- 근로자가 신청서 작성
- 소속 회사(원천징수의무자)에 신청서 제출
- 회사는 소득세 감면을 월급에서 자동 적용
- 연말정산 시 감면 금액을 최종 정산
※ 최초 1회 신청으로 감면 기간(5년) 동안 자동 적용됩니다.
🔁 감면 신청 누락 시, ‘경정청구’로 환급 가능
만약 감면 신청을 하지 않아 세금을 그대로 낸 경우라도 괜찮습니다.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- 제출처: 관할 세무서
- 필요 서류: 감면신청서, 근로계약서, 중소기업확인서, 주민등록등본 등
- 처리 기간: 약 2~3개월
📌 경정청구란?
과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국세청에 수정 신고를 요청하는 제도입니다.
💰 감면율 및 한도
- 근로소득세의 90% 감면
- 나머지 10%는 납부 의무 있음
-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감면되지 않음
예시)
매월 소득세 100,000원이 발생한다면 → 실제 납부액은 10,000원만!
✅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
청년, 고령자, 경력단절여성, 장애인 등 조건이 맞는다면
주민등록등본, 근로계약서 등 서류를 준비해 회사에 제출해 보세요.
단 한 번의 신청으로 5년 동안 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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